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진상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진상규명)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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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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