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진상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공포 · 2021-07-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진상규명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실화해위원회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ㆍ화해과거사정리기본법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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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진상규명)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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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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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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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