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공포 · 2021-07-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관계진실화해위원회필요하다고위임하거나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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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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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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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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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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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