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진실화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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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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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진상규명제4조 · 조사결과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특별재심제8조 · 기념사업제9조 · 재정지원제10조 · 지원단체조직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