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특별재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특별재심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군형법재심법원이확정판결면소판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3ㆍ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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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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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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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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