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조사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공포 · 2021-07-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 등진실화해위원회결과보고서불가피하다고진상규명이국민화해와조사결과보고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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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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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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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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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