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조사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진실화해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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