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3.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4.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7.그 밖에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2.환경책임보험이 개발ㆍ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제3조제6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④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⑤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⑥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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