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환경오염피해 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원회피해자등구제급여환경오염피해구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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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1.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2.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1.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계약 또는 보장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실효된 경우
2.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등 구제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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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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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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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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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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