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원자력안전정보
  3. 제3조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4. 제4조 ·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5. 제5조 ·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6. 제6조 ·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7. 제7조 ·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8. 제8조 ·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9. 제9조 ·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10. 제10조 · 안전협의회의 운영
  11. 제11조 · 업무의 위탁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