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의3 (숙의공론화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의공론화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숙의공론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
2.국민참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3.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및 성과 보고회 운영
4.국민참여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교육정책 관련 의제에 대한 숙의ㆍ공론화(이하 이 항에서 "숙의ㆍ공론화"라 한다)에 관한 사항
6.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7.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
9.설문조사 기획 설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국민의견 플랫폼 및 대표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11.국민청원 및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12.위원회 내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관리
13.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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