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의3조 (숙의공론화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숙의공론화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숙의공론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숙의공론화과숙의ㆍ공론화국민참여위원회토론회숙의공론화과장구성ㆍ운영분석제8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숙의공론화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숙의공론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
2.국민참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3.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및 성과 보고회 운영
4.국민참여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교육정책 관련 의제에 대한 숙의ㆍ공론화(이하 이 항에서 "숙의ㆍ공론화"라 한다)에 관한 사항
6.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7.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
9.설문조사 기획 설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국민의견 플랫폼 및 대표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11.국민청원 및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12.위원회 내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관리
13.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숙의공론화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숙의공론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