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의4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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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예산 편성, 집행 조정 및 결산
2.조직ㆍ정원의 관리
3.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4.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5.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소셜 미디어의 관리ㆍ운영
7.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급여, 연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청사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9.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11.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2.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13.자금의 운용ㆍ회계에 관한 사항
14.민원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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