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의4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장집행분류ㆍ접수ㆍ발송물품ㆍ용역ㆍ공사국유재산ㆍ물품국회업무보고근무성적평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예산 편성, 집행 조정 및 결산
2.조직ㆍ정원의 관리
3.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4.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5.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소셜 미디어의 관리ㆍ운영
7.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급여, 연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청사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9.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11.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2.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13.자금의 운용ㆍ회계에 관한 사항
14.민원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