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에게 지역상생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지역상생협의체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중소벤처기업부령관할지역요구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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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에게 지역상생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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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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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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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에게 지역상생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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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