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가유산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외국유산의 보호제31조 ·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제32조 ·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제33조 ·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제34조 · 국가유산의 날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4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