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17조 (매장유산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매장유산의 발굴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발굴지방자치단체국가와분포ㆍ매장된발굴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또는 수중에 분포ㆍ매장된 국가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의 성격 및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발굴의 범위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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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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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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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기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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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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