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7조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국가유산가치도모할활용지역유형적ㆍ무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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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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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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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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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