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16조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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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ㆍ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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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ㆍ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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