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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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3.분과위원회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전문위원의 임기, 위촉ㆍ해촉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2.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3.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4.국가무형유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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