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민법진흥원국가유산국가유산진흥원사업설립목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2.13>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1.공연ㆍ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4.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