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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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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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2.13>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1.공연ㆍ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4.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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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인용국가유산기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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