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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