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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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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