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 (재난 예방 및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ㆍ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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