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0조 (외국유산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정ㆍ보호되는 유산(이하 "외국유산"이라 한다)은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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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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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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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기본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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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