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9의2조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위원장임기조사ㆍ심의한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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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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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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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기본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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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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