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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