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ㆍ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가유산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