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의3조 (지원액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까지를 말한다.
지원액의 반납 등납부의무자환수금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공공주택사업자천만원결정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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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액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할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분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하고,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그 결정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까지를 말한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7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공공주택사업자는 납부의무자가 3회분에 해당하는 분할납부금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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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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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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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까지를 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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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