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8-28 · 소관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 · 조문 35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소관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8-28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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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지원과제11조 보훈문화정책실제12조 보상정책국제13조 보훈의료복지국제14조 제대군인국제15조 위임규정제16조 직무제17조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제18조 하부조직제19조 직무제2조 소속기관제20조 관장제21조 하부조직제22조 직무제23조 명칭 등제24조 지방보훈청장제25조 보훈지청장제26조 하부조직제27조 구성제28조 위원장의 직무제29조 사무국제3조 직무제30조 하부조직제31조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34조 평가대상 조직제35조 제4조 하부조직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