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는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ㆍ관리의 주기,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