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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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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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는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ㆍ관리의 주기,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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