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①시ㆍ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는 시ㆍ도 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