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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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