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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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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