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회복지ㆍ시민사회 단체 대표
3.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경제ㆍ산업 분야 단체의 대표
4.지역 내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대표
5.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3.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
4.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 지원한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그 밖에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역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내용 및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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