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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