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이하 "전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을 갖출 것
3.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
③전국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2.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ㆍ기부금 등 재원 확보 방안 마련
3.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4.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망 구축
5.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사업
6.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전국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전국지원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국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