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회적 농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농장과 농업경영체 또는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