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회적 농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농장과 농업경영체 또는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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