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①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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