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17공포 · 2023-08-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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