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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