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회적 농장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할 것
2.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을 것
3.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 인력, 조직 및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회적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지정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회적 농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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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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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조문 인용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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