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을 갖출 것
3.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
③지역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집행의 지원
2.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과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계획 심사
3.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전달과정, 사업의 성과 및 만족도 등 점검ㆍ평가
4.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위한 교육 및 자문 등 지원
5.제19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와 농촌 재능나눔활동 희망자의 모집 및 연계
6.농촌 주민과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와의 연대ㆍ협력 지원
④지역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지원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