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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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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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2항조문 인용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2항조문 인용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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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제18조 ·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제19조 · 기부금품의 접수제20조 · 농촌 서비스 협약제21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