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농촌 서비스 협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의 기준,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농촌 서비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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