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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실태조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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