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및 단체의 농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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