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5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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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11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제12조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제13조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제14조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제15조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제16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제20조 창업의 활성화제21조 업무의 위탁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4조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제4조의2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제4조의3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제5조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제6조 규제의 신속확인제7조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제8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제9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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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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