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9공포 · 2024-10-1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를 제출하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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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데이터를 제출하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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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를 제출하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9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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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