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법 제12조제1항의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에 관한 업무.
지역상담기관의 업무의료법의료기관아동보건복지부장관이지역상담기관소재ㆍ안전위기임산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2.법 제12조제1항의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에 관한 업무
3.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철회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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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법 제12조제1항의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에 관한 업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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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