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상담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령지역상담기관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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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
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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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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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