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
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④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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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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