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112신고 관계 기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 및 결과를 경찰청장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2신고 관계 기관신고공동대응협력관계경찰청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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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112신고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하여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112신고 관계 기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 및 결과를 경찰청장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112신고 관계 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112신고를 인계하는 경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 및 관련 기록 등을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ㆍ처리와 이를 위한 112신고 정보의 분석ㆍ판단ㆍ전파와 공유ㆍ이관,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및 공동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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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112신고 관계 기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 및 결과를 경찰청장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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