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112신고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하여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112신고 관계 기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 및 결과를 경찰청장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112신고 관계 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112신고를 인계하는 경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 및 관련 기록 등을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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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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