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①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의 내용 및 사유
2.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 의견
3.제2호에 따른 수정 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
③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이의에 대한 수용 여부 및 그 타당성 분석 결과
2.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 등의 내용
④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법 제16조제2항"은 "법 제17조제5항"으로, "확인 결과"는 "이행 결과"로 본다.
⑤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관등의 장의 안전진단서, 이의신청서,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