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제28조 · 권한의 위임제29조 · 업무의 위탁제3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