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3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은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이란 별표 7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말한다.
③법 제64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한정면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급 이상의 기관사
2.「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호의 자격과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4.「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