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은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이란 별표 7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말한다.
③법 제64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한정면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급 이상의 기관사
2.「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호의 자격과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4.「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