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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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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2.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66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5.법 제67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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